尹 관저 앞 방패 세웠던 국민의힘‥특검, 김기현 의원 등 3명 추가 입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저 앞에 몰려와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주장했었죠.
2차 종합특검은 이들이 체포방해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나경원 의원에 이어,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월 6일)]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월 15일)]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체포영장이 불법이 아니라 계엄령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2차 종합특검은 최근 나경원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까지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들이 체포방해 행위를 사실상 주도했다고 본 겁니다.
나 의원은 내란 특검이 이미 채증영상 분석을 거쳐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라며 "야당 죽이기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은 몸싸움이 없었다고 해도 수사팀의 출입을 방해한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빈/2차 종합특검보]
"충분히 규명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확인되어서 사건을 재기했던 것입니다. 요지는 '내란 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특검은 나 의원 측과 서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아직 답변서를 받지 못했으며, 추가 입건한 세 명의 의원들에게서도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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