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공개 게시판에 김규리 사진을 넣어 모욕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혐의다.
이후 이듬해 11월 19일까지 총 565회에 걸쳐 김규리에 대한 모욕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규리는 지난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의 방에 들어와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며 해당 판결문을 게시했다.
김도현 기자(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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