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 "최근 무단횡단했다"…횡단보도에서도 사고 빈번
사망자 중 70% 이상이 노령 보행자…보행자 과실 크지만 운전자도 전방주시 책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최근 온라인에서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논란이 됐다.
보행자용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한 여성이 횡단보도에 갑자기 뛰어들면서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기면서다.
블랙박스 화면 속 도로 중앙 정류장에는 버스가 서 있어 이 여성이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이 사고를 두고 무단횡단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저런 상황에서도 차량 운전자에 책임이 따르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통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인식보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단횡단 실태와 사고 때 책임 소재 등을 살펴봤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 건너면 무조건 무단횡단?
흔히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너면 모두 무단횡단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아도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 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는 규정도 같이 있다.
도로에 따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가령 시골이나 한적한 지역 도로에 횡단보도가 띄엄띄엄 있다면 도로를 가로질러도 무단횡단으로 보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주위를 둘러봤는데 횡단보도나 육교 등이 시야에 없다면 도로로 건넜다고 해서 무단횡단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이라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이 가능하다.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도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무단횡단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어서다.
보행자가 정해진 장소 이외의 도로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면 도로교통법 제1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2025년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은 73.4% [한국교통안전공단 '202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6/29/AKR20260626120300518_03_i_P4_20260629063015049.jpg?type=w860)
국민 10명 중 3명 "최근 횡단보도 아닌 데서 길 건너본 적 있다"
홍대입구 사고를 포함한 무단횡단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두고 상당수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로를 건너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1월 발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행행태 의식수준 조사에서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은 73.4%로 나타났다.
2만4천273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최근 30일간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간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
공단이 매년 하는 이 조사에서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은 2023~2025년 3년간 연속 70%대에 머물고 있다.
또 공단이 2021년 1월 전국의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구간 3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행 실태조사에선 보행자 1만5천361명 중 18.2%(2천801명)가 해당 구간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건넌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10명 중 2명이 무단횡단을 택했다는 의미다.
무단횡단을 하는 주된 이유는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서"나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답이 주를 이뤘다.
공단이 2019년 7천6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보행자 횡단 안전도 및 통행우선권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시 최근 일주일간 무단횡단을 한 경험이 있다는 보행자는 32.3%였다.
이들은 무단횡단 이유로 ▲ 도로 폭이 좁아서 충분히 건널 수 있고(38.6%) ▲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으며(24.2%) ▲ 무단횡단을 해도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서(19.8%) ▲ 급한 일 때문에(14.6%) 순으로 답했다.
![무단횡단 이유 조사 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보행자 횡단 안전도 및 통행 우선권 설문조사'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6/29/AKR20260626120300518_05_i_P4_20260629063015051.jpg?type=w860)
무단횡단은 주요한 교통사고 사망원인…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무단횡단 탓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건넌다고 하지만 무단횡단은 사고 발생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무단횡단이 원인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횡단보도 외 횡단 중 보행자 교통사고' 5천484건이 발생해 총 234명이 숨지고,
5천378명이 다쳤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천549명)의 9.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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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63925?rc=N&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