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의 퇴임 이후 또다시 현행 선거인단 방식 그대로 후임 회장을 선출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방식은 300명 이내의 선거인단 투표로, 축구 팬들 사이에서 ‘체육관 선거’라고 비판받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체육단체 회장 직선제 개혁을 압박하고 있지만,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 정관이 개정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축협 내부의 시각이다.
29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축협은 현행 정관에 따라 정 회장 사퇴 후 60일 이내 후임 회장을 현행 선거인단 방식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축협 정관은 ‘회장은 회장선거인단에서 선출되고, 회장선거인단은 100인 이상 300인 이내에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인단은 대의원(시도협회 대표, 전국연맹 대표, 1부리그 각 팀 대표 등)을 비롯해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선수, 심판, 지도자, 동호인 등이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차원의 정관 개정 논의는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직선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었다. 당초 대한체육회는 6월 임시총회에서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임시총회는 열리지 않았다. 체육회 관계자는 “종목단체 직선제 관련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장단점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 아직 구체적인 추후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29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축협은 현행 정관에 따라 정 회장 사퇴 후 60일 이내 후임 회장을 현행 선거인단 방식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축협 정관은 ‘회장은 회장선거인단에서 선출되고, 회장선거인단은 100인 이상 300인 이내에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인단은 대의원(시도협회 대표, 전국연맹 대표, 1부리그 각 팀 대표 등)을 비롯해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선수, 심판, 지도자, 동호인 등이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차원의 정관 개정 논의는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직선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었다. 당초 대한체육회는 6월 임시총회에서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임시총회는 열리지 않았다. 체육회 관계자는 “종목단체 직선제 관련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장단점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 아직 구체적인 추후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수는 정 회장의 사퇴 시점과 의지다. 만약 정 회장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한체육회의 대승적 협조를 얻어 축구협회 정관을 먼저 개정한 뒤 사퇴한다면 새로운 절차에 따라 후임 회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 축협 출신의 한 인사는 “정 회장과 대한체육회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관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귀국 직후 사퇴를 발표한다면 별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축협 개혁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제기해 온 박문성 해설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 선거제도로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된 권력 구조는 바뀌지 않고 ‘사람’만 바뀌는 꼴”이라며 “당장 직선제 도입이 어렵다면 선거인단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다양한 현실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57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