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16살 미만 청소년의 계정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청소년 계정차단 정책 시행 뒤 몇몇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안면 인식 등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를 쉽게 우회하고, 플랫폼으로부터 아예 연령 확인 요구를 받지 않은 청소년 이용자도 적지 않다고 한다.
호주 정부는 일단 16살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2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 조항 등을 근거로 계정차단에 소극적인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 몇몇 나라와 인도네시아·말레시이사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청소년의 에스엔에스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부모 동의를 받아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도 차단 정책을 논의 중이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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