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조건부 하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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