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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교사 못 해먹겠네…버린 쓰레기 직접 줍게 했더니 ‘아동학대’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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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7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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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직접 치우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1년 넘게 형사·민사 소송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5월 한 4학년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학부모는 A 씨가 자신의 자녀에게만 쓰레기를 줍게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에게 단체사진을 찍을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뒤, 학생이 사진을 보내왔음에도 답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학대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학생에게 “고마워”라는 답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자신이 버린 쓰레기는 본인이 직접 줍게 하는 교육을 평소에도 해왔다”며 “그 아이에게만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학생 간 갈등이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를 괴롭히는 학생과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의 대응이 미흡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A 씨에게 항의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사과도 없이 지금 학부모를 가르치려 드냐”, “애 키운다면서 감수성도 공감도 없고 뭘 잘했다고 도리어 큰소리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메시지를 받는 것 자체가 무섭고 가슴이 두근거려 차단했더니 교무실로 전화해 ‘미친 것 아니냐’, ‘학교를 다 뒤집어 놓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이에 그치지 않고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경찰은 약 두 달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A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에도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지만 이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다만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실 아동학대는 ‘기분 상해죄’라고 불린 지 오래됐다”며 “이런 고소에 1년 넘게 시달려야 하는 현실 자체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토로했다.


https://naver.me/I5wm13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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