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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못 해먹겠네…버린 쓰레기 직접 줍게 했더니 ‘아동학대’로 고소

무명의 더쿠 | 01:46 | 조회 수 1847
학생에게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직접 치우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1년 넘게 형사·민사 소송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5월 한 4학년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학부모는 A 씨가 자신의 자녀에게만 쓰레기를 줍게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에게 단체사진을 찍을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뒤, 학생이 사진을 보내왔음에도 답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학대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학생에게 “고마워”라는 답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자신이 버린 쓰레기는 본인이 직접 줍게 하는 교육을 평소에도 해왔다”며 “그 아이에게만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학생 간 갈등이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를 괴롭히는 학생과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의 대응이 미흡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A 씨에게 항의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사과도 없이 지금 학부모를 가르치려 드냐”, “애 키운다면서 감수성도 공감도 없고 뭘 잘했다고 도리어 큰소리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메시지를 받는 것 자체가 무섭고 가슴이 두근거려 차단했더니 교무실로 전화해 ‘미친 것 아니냐’, ‘학교를 다 뒤집어 놓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이에 그치지 않고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경찰은 약 두 달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A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에도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지만 이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다만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실 아동학대는 ‘기분 상해죄’라고 불린 지 오래됐다”며 “이런 고소에 1년 넘게 시달려야 하는 현실 자체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토로했다.


https://naver.me/I5wm13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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