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외도를 의심해 얼굴에 염산 성분의 화학약품을 뿌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지난 23일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부산 남구에서 내연녀 B씨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욕설하고 협박한 데 이어, 같은 날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도망치려는 B씨 얼굴에 챙겨 온 화학약품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청력 저하 가능성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영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817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