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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몰래 찍고, 때리고…전직 경찰관 2심서 감형

무명의 더쿠 | 06-26 | 조회 수 1402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폭행과 스토킹까지 일삼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과 9월 호텔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고도 지난해 6~7월 2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도 했다.

조사 결과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9월 피해자 가족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뒤 2023년 4월부터 연락을 이어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교제 사실을 부인하며 A씨의 강압적 행동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날 공판에 출석해 공탁금 거부 의사를 밝히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https://v.daum.net/v/2026062609420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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