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대법원서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 [MK★이슈]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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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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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24년 3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이 선고했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를 방문하고 주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의심되긴 한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 내용이 일부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강제 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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