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포옹이 강하다고 유죄는 아니다"…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이유
1,768 2
2026.06.26 19:46
1,768 2


배우 오영수(82)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그는 여성 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3년 7개월 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5일,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사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7년, 여성 단원 A씨를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선 유죄 판결을,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성폭력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에게 알린 점, 일기, 오영수의 사과 메시지 등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달리 했다. 1심 판결을 깨고 무죄 선고를 내렸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오영수)이 A씨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A씨가 기억 왜곡으로 인하여 피해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면, 포옹과 입맞춤이 발생한 시점. A씨가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한 내용에는 두 개의 범행이 같은 날 발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A씨는 포옹과 입맞춤의 날짜가 다른 것으로 분리해 고소했다.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도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오영수가 "한 번 안아보자"고 했을 때, A씨가 적어도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옹하는 행위 자체는 A씨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예상과 달리 포옹의 강도가 심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주거지 앞 입맞춤에 관해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센서등이 꺼져 암전 상태가 됐다. 그 때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쪽 볼에 입술을 갖다 댔다"고 진술했다.



후략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33/0000128632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스티 로더X더쿠💗 공기처럼 가볍게, 피부에 가장 완벽한 핏! ‘NEW 더블 웨어 스킨 핏 쿠션’ 체험 이벤트 586 06.28 26,66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571,3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982,32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462,66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246,10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69,37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7 21.08.23 8,624,97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5 20.09.29 7,529,56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5 20.05.17 8,752,43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37,51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639,91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03796 정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 :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5 09:34 234
3103795 기사/뉴스 "결국 예쁜 쓰레기일 뿐"…굿즈 상술에 지갑 닫고 '알맹이' 요구하는 2030 23 09:26 3,270
3103794 이슈 연내 방송예정이라는 300억 들였다는 KBS 대하사극 "문무" 43 09:24 2,078
3103793 기사/뉴스 “서울에 집 사두자” 늘어난 집 10채 중 4채는 ‘외지인 소유’ 4 09:24 456
3103792 기사/뉴스 ‘증여받아 반포에 집 샀어요’ 5월 강남·서초 생애 최초 매수, 올해 최고 [부동산360] 3 09:24 452
3103791 정보 뉴턴이 증명한 이론을 실험! 트럭위 방방에서 계속 뛰어도 바닥에 추락하지 않는다 7 09:23 374
3103790 기사/뉴스 '35% 블랙홀'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증시 변동성 경고음 1 09:22 305
3103789 이슈 닥터섬보이 [9화선공개2] 이재욱 도발하는 직진 신예은 09:18 278
3103788 정치 [속보]李 지지율 46.5%, 6주 연속 하락…“투표용지 사태·경제 불신 영향” 14 09:15 629
3103787 기사/뉴스 안정환 "축구협회 싹 청소해야…또 잘못되면 1인 시위" 19 09:14 1,663
3103786 이슈 <호프>는 어떻게 순수 액션과 최첨단 기술을 한 곳에 녹여 냈을까 09:13 488
3103785 기사/뉴스 ‘김부장’, 넷플릭스 글로벌 3위 등극…8개국 1위→美 이틀연속 5위 5 09:10 642
3103784 이슈 [2026년 산리오 캐릭터 대상] 나라별 한교동 순위 25 09:09 1,315
3103783 이슈 경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리센느 36 09:06 2,186
3103782 이슈 [CGV] 7월 개봉 영화 라인업 34 09:04 2,025
3103781 이슈 <패스트페이퍼> 변우석 x 나이키 '문 슈' 화보 공개 24 09:04 1,121
3103780 기사/뉴스 '투자 귀재' BTS 슈가, 알고보니 '스페이스X' 초기 투자자였다 36 09:03 4,046
3103779 기사/뉴스 이재명 "축구 참사원인 규명하라" 문체부 조사위원회 꾸린다 40 09:02 1,824
3103778 기사/뉴스 [공식] 이정재 아티스트 스튜디오, 코퍼스코리아 인수..290억 규모 투자 1 08:56 1,595
3103777 이슈 처음 남한의 목욕탕 들어갔다가 웬 임산부들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탈북자 아저씨 14 08:54 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