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만명 본 허위 영상…유튜버 “수익 목적 허위 영상” 혐의 시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12828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허위 영상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달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경찰이 송파구 잠실 개표소에 갇힌 선관위 직원들을 경찰 제복을 입혀 빼내다 시위대에 적발됐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 2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227만 회, 댓글 7천600개를 기록하며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그러나 A씨가 선관위 직원이라고 지목한 인물들은 실제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경남에 거주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조사에서 “허위인 줄 알면서도 조회수 수익을 얻기 위해 게시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혼란 상황을 악용해 허위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