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 폐쇄를 걱정하는 양육자는 이씨만이 아니다. 영국 국제학교 전문 조사기관 ISC는 2023년 기준 한국의 미인가 국제학교 수는 약 130곳, 재학생은 2만6000여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실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양재 등 서울을 시작으로 지하철 신분당선 라인을 타고 정자·광교 등 경기 남부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입장은 명확하다. 쉽게 말해 법대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미등록 시설은 대안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 학원으로 등록한 곳은 학원법을 따르라는 얘기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부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현재 2차 현장점검 마무리 단계로 학교별 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3차 현장점검을 진행해 시정조치가 이뤄지거나 자진 폐쇄하지 않으면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초·중등교육법도 개정되면서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임준희 청담엘유학원 대표는 “과거에도 미인가 국제학교를 단속한 적이 있지만 이번엔 훨씬 강도가 높다”고 말했다. 2012년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 유출, 2017년 외국인 강사 비자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엔 해당 부분 위주로 봤지만 이번엔 훨씬 폭넓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요구하는 대안학교로의 전환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영어다.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외국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된 언어가 외국어인 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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