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감방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9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교정시설에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더라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 한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봤다.
또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과밀 수용 상태가 단기간 부득이하게 이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번 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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