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의 버터맥주 과장광고 논란 관련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다)는 25일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며 원심인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박용인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량을 내려달라"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거짓 과장 광고를 했고 이로 인한 수익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 원심형이 과도하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용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버추어컴퍼니 등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원재료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추어컴퍼니는 버터 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버터) 맥주를 기획·광고한 라이선스 기획사로 알려져 있다.
버추어컴퍼니는 SNS와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처)는 2023년 3월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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