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건설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기반 시설 설치비를 최소 50%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 외 지역을 우대해 지원하며, 입주하는 중소기업에는 재정 및 금융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이 집적한 지역을 뜻한다.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세액 공제와 인허가 단축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25일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11일 시행을 앞둔 반도체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최소 절반 지원’을 원칙으로 했다. 이는 현행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비 지원 비율이 비수도권은 50%, 수도권은 40%였던 것에 비해 높아진 수준이다.
25일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11일 시행을 앞둔 반도체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최소 절반 지원’을 원칙으로 했다. 이는 현행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비 지원 비율이 비수도권은 50%, 수도권은 40%였던 것에 비해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력과 용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공급망 이중화’가 필요하거나, 국토 균형 발전이 필요하거나, 클러스터 입주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30%를 넘을 경우 정부가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클러스터는 수도권 외 지역을 우대해서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수도권 외’ 지역으로 한정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또 클러스터가 빠르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도 포함됐다.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부 장관이 현황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9878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