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절 '연봉 1억2천만원 상한' 폐지 수순···
기관장 최대 1억 8,000만 원 가능
전국 지자체 수준으론 '정상화' 평가도···
최저임금 차등화 발언과 맞물려 빈축
대구시가 추경호 신임 시장 취임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올리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홍준표 전 시장 시절 단행했던 ‘연봉 1억 2,000만 원 제한’ 조치를 전면 폐지하고 사실상 임금 인상의 길을 열어준 셈인데, 후보 시절 청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을 언급한 사실이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회자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개월치 기준 7배 이내, 그 외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된다. 현행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관장은 약 1억 8,000만 원, 임원은 약 1억 5,000만 원까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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