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25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안 당선인은 "특히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학생의 3분의 1, 교사의 거의 3분의 1을 보유한 경기도교육감이 앞장서서 국회를 설득해 이 법들을 통과시키겠다"며 "특히 수사와 소송 단계에서 교육청의 의견 제출, 변호사 지원, 법률상담, 심리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당선인은 아울러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리 지도 공간과 전담 인력을 확보하겠다"며 "수업 시간 분리교육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경기도교육청 표준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이 밖에도 민원 대응은 교사 개인이 감당하지 않고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교육활동 보호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건 꼭 추진됐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