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 등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한 채 꾸며낸 발언이 아니었던 만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한 해명 차원의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다.
반면 최후진술에 나선 이씨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씨는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지만 그로 인해 박수홍과 김다예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당시에는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경솔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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