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누르면 "다시 투표하라" 압박… 가맹거래법의 맹점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본사는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를 강행할 수 있다.
겉보기엔 다수결을 따르는 민주적인 절차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유 작가는 "가맹점주 단톡방에서 진행한 자체 투표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정작 본사 공식 투표에서는 60%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고 꼬집었다.
비밀투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투표는 가맹점 포스(POS) 시스템 전산망을 통해 진행되는데, 관리 주체인 본사는 누가 반대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익명으로 인터뷰한 가맹점주는 "반대를 눌러 놓으면 바로 연락이 와 '남들 다 찬성했는데 왜 반대하느냐. 다시 드릴 테니 다시 투표하라'고 압박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 점주는 "본사 직원들과 영업 직원들이 회유와 압박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찬성률이 50%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폭로했다.
심지어 본사 측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며 영업 직원들을 압박해 점주들에게 읍소하게 만든 정황도 드러났다.
점주들은 다른 지점의 찬반 여부를 알 수 없는 정보 비대칭 상태에서 "주변 지점은 다 찬성했다"는 본사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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