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이 약 한 달 만에 재개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사진 = MBN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오늘(25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엽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고, 이들의 재판은 정지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론을 분리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만 공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달 20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2부는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1심이 선고한 양형을 두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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