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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안타까운 사망 소식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고인과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조롱·비하·악성 댓글 게시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가해 행위"라며 모욕·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존자였던 박모씨는 지난 19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안치된 안산하늘공원에 고인을 안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