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예비 신부였던 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 그대로 '최악'이었다.
책임 규명은 고사하고 유가족 진상규명 요구를 묵살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까지 저지른 '갑'들의 횡포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조사를 통해 그 민낯이 드러났다.
24일 발표된 정부 합동 점검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친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 소방교(당시 28·여)는 사망 직전 15개월간 총 24회 음주 회식을 강요받았다.
일부 회식은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술자리에서는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서장에게 인사드리고 술을 받아라',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 등 상식을 벗어난 요구도 빈번했다.
전임 서장의 부친상과 장인상에서의 상차림 등 심부름, 주말까지 이어진 서장의 퇴임식 행사 준비, 상사의 차량 운전 등 사적인 노역에도 수시로 동원됐다.
휴가로 해외여행을 갈 때는 술·커피 등을 사 오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상사도 있었다.
이들의 갑질은 A 소방교의 죽음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광주소방본부는 A 소방교 사망 후 작성한 면직 인사 관련 공문서에 죽음의 배경에 마치 '남자친구(약혼자)와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용을 왜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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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고인의 소속 광산소방서는 유가족의 요청에도 어떤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A 소방교의 죽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광산소방서 자체 조사의 경우 갑질 행위자로 지목된 부서장에게 실무조사를 맡기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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