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쯤 가상자산 관련 금융 해킹 사건을 수사하면서 신고자 측에서 비트코인 22개를 임의 제출받아 보관했다. 비트코인 22개는 유출 당시 시세로 약 10억원, 최근 시가로는 약 22억원 수준이다.
강남경찰서는 이 비트코인을 신고자 측인 이모씨 소유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에 담아 USB로 보관했다. 그러나 2022년 압수물 점검 과정에서 ‘콜드월렛’은 그대로 있었는데 그 안에 저장된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콜드월렛의 ‘니모닉 코드’를 알고 있던 이씨 등이 외부에서 비트코인 22개를 복원해 이를 팔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니모닉 코드는 분실한 비트코인을 복원할 때 쓰는 암호로, 이 코드가 있으면 어디서든 비트코인을 복원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수했을 때는 유출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경찰이 관리하는 콜드월렛에 따로 보관했어야 했는데, 외부 콜드월렛에 담긴 코인을 그대로 보관했다보니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경찰은 그러나 당시 압수물 관리 책임이 있던 강남서 직원들에 대해 별도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인 압수 시점인 2021년 11월엔 관련 규정이 없었다. 2022년 3월에야 보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침이 마련됐다”며 “공식 지침의 공백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다만 공식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이미 2021년 7월부터 압수 코인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 자체 콜드월렛에 전송한 뒤 별도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방안까지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서는 이런 내부 제언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384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