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74048?cds=news_edit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울에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버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에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를 전액 지원할 경우 연평균 약 115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올리고, 70세 이상에게는 버스도 월 최대 14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 중 버스 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 다만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은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해당 방안의 시행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버스는 지하철처럼 완전무제한이 아니라 월 14회 제한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