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 지원에서는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을 높인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규제철폐안 6건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 개선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서류 보완 기간 연장 등 정책이 규제 개선을 통해 추진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연령 기준을 기존 29세에서 39세로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 지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자는 15~29세 서울시민인데, 이를 39세까지 확장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에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30대에도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쉬고 있는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등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기존 19~39세였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연령 제한을 최대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이는 서울로 또는 서울 안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최대 40만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 규제 정비가 완료되면 지원 대상자는 19~43세 범위가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6029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