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고시로 행정 효력 발생
유산청 "빠른 시일 내 후속 조치"
서울시 HIA 검토 여부 주목
2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종로구는 지난 19일 구보를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종로구가 서울시에 변경 인가 사실을 통보한 지 하루 만이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고시돼 효력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한 언론은 서울시가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유산청은 취소 절차를 진행하되, 향후 종로구와 서울시가 새로운 조정안을 마련할 경우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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