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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노상원 수첩' 인정한 이진관…지귀연과 180도 다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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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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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j1DUSWRIVE?si=MCy1H5w_uOoZKvl4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는 여러 면에서 지귀연 재판부와 달랐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며 내란에 가담한 게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거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씨와 논의했는데, 논의 내용이 수첩에 담겼고 박 전 장관을 통해 실제 이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지시한 출국금지 등 여러 조치가 수첩 내용과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진관/중앙지법 부장판사 (어제) : (수첩에 따르면) 김용현은 법무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으로 출국 금지 조치, 구금 시설 운용 수용 여력 확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 인력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는바…]

이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귀연 재판부 판단과 배치됩니다.

[지귀연/당시 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2월) :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관 재판부는 노씨가 그때그때 받아적었기 때문에 조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준비 시점도 앞당겼습니다.

[이진관/중앙지법 부장판사 (어제) :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계엄 이틀 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했다고 본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을 마찬가지로 뒤집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2023년 군 사령관 인사와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언급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주요 쟁점이 2심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신하경]

여도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76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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