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수현, 故김새론 사망 연관 없다" 김세의, 결국 '구속 기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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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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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김나라 기자]
원본 이미지 보기(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6.5.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원본 이미지 보기(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6.5.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성인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유튜버 김세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김세의가 구속 송치되도록 했다. 이후 피해자 조사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수사를 거쳐 김세의가 자료를 임의로 편집·왜곡하거나,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자료를 무분별하게 이용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김세의는 작년 3~5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성인인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김세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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