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 주변을 수십 차례 찾아가고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초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라질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서울 시내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22차례 찾아가 주변을 배회하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A씨는 범행 첫날 약 20분 동안 초인종을 13번 연속으로 눌렀다. 같은 달 13일에는 배달원이 드나드는 틈을 이용해 자택 안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로부터 정국 또는 정국의 자택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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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A씨가 정국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정도가 가볍고 실내 주거 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도 양형 이유에 포함됐다.
A씨가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면서 판결 확정 이후 강제 추방되는 상황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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