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터]
춘천의 한 공공형 어린이집.
교사가 25개월 영아의 팔을 붙잡고 입으로 깨뭅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자신의 손을 아이의 입에 가져다 댑니다.
◀ S /U ▶
"CCTV 확인 결과, 당일 해당 어린이집에서 이 같은 행위는 네차례 반복됐습니다."
아동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팔에는 성인 치열 모양의 피멍이 남았습니다.
범행 직후 교사는 학부모에게 "아이가 흥분해 스스로 몸을 물었다"고 알렸습니다.
◀SYN / 음성변조▶ 피해 아동 부모
"담임교사가 전화 연락이 와서 그 아이가 흥분한 상태에서 본인 팔을 자기가 물었다. CCTV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요청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이제 선생님이 사실은 본인이 물었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CCTV 열람을 하고서야 해당 교사는 사과와 해명 문자를 보냈습니다./
CCTV에는 교사가 아이의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관리 부실과 교사의 은폐 시도를 인정하고, 교사를 권고사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SYN / 음성변조▶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
"이거는 잘못 선생님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바로 인정을 했고.. 저희가 또 관리 감독자로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춘천시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신체적 아동학대로 판단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62221103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