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비전투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 후속
美 아카데미 유사⋯명칭은 민군협력기업 사용 권장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난해 10월 밝힌 ‘비전투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 후속조치로 군수·경계·교육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후방 부대 경계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한다는 취지이지만 민간이 경계 업무에 투입될 경우 총기류 허용 문제, 파업 가능성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민간 아웃소싱 제도화를 위한 법령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군협력기업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방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올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담긴 기본법(안)은 민간에 위탁 가능한 분야를 ‘국방 관련 업무’로 규정하고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군수 지원을 비롯해 △국방시설 등 관리 △교육, 정보 및 기술 지원 △기타 업무 등이다. 군수 지원에는 물자 관리·수송·보급 및 장비 정비·유지 보수를 포함한 군수 및 기술 지원 업무가 포함된다. 국방시설 등 관리는 국방·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의 경비·경호 및 시설·설비의 유지 보수를 포함한 부대 관리 업무를, 정보 및 기술 지원은 사이버 보안과 교육 훈련 지원 등을 의미한다.
현재도 군은 일부 업무를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법안은 그 범위를 후방 부대 경계 업무까지 확대했다. 예컨대 서비스 보안업체 세콤이 군사·안보 위협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본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민군협력기업’이 국방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를 대신해 전투, 경호, 정보수집 등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군사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과 유사한 형태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바그너, 미국의 아카데미 등이 있다. 다만 보고서는 PMC가 ‘용병’을 떠올리게 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민군협력기업’이라는 용어 사용을 권장했다.
법안의 취지는 병력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고려해 군은 전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전투 분야는 아웃소싱을 통해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국군 병력 수는 가파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69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24년 말 48만 명까지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 35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입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사설 경비업체에 고용된 민간인 직원들의 총기 소지 허용 여부다. 보고서는 경비ㆍ경호 분야에 무기 사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민간인의 용병화라는 비판과 함께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본법에는 미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민군협력기업 종사자들의 노동3권 행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업무 지속명령을 통해 민군협력기업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소속 직원들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파업을 해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현재도 군은 일부 업무를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법안은 그 범위를 후방 부대 경계 업무까지 확대했다. 예컨대 서비스 보안업체 세콤이 군사·안보 위협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본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민군협력기업’이 국방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를 대신해 전투, 경호, 정보수집 등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군사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과 유사한 형태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바그너, 미국의 아카데미 등이 있다. 다만 보고서는 PMC가 ‘용병’을 떠올리게 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민군협력기업’이라는 용어 사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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