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30대 여성 A 씨를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상, 음주운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들이받아 70대 승용차 운전자와 50대 택시 운전자 등 모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8세와 6세 자녀를 차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자녀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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