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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의견서 제출…광주지법 22일 첫 재판

새벽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피의자 장윤기(23)가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미용실에 들러 이발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는 법원에 낸 자필 의견서에 "수형 생활 중 기회가 닿는다면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내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이채원(16)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양을 도우러 온 남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함께 식당에서 일했던 외국인 여성 A씨(26)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윤기는 이날 재판에서 이양 살해와 관련해 '강간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차후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직장에 도움을 요청했고, 직장이 A 씨와 장윤기를 분리 조치하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는 같은 날 오후 흉기 2점을 구입하고 현금 100만원을 인출했다. 이어 자신의 집에서 헤어드라이어와 샴푸, 면도기 등을 챙겨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중단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에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기계를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장윤기가 A씨를 찾아다니던 중 혼자 귀가하던 이양을 발견했고, 차량으로 약 1.2㎞를 따라가며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후 장윤기는 이양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했고, 이양이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장윤기는 도주하면서 무인 세탁소에 들러 자신의 옷을 세탁·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날이 밝자 미용실을 찾아 이발까지 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윤기는 이발 이유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장윤기 측은 "강간 등 범의를 아직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블랙박스 영상 재생 후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증거를 열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을 사전 계획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교도소 안에서도 '수용생활 중 기회가 되면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겠다'고 했다. 피해자의 시간은 16세에 영원히 멈춰 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길을 생각한다. 이런 피고인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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