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성 동료와 사장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동료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이고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이 남성은 사장 아내에게 “사장님이 직원이랑 바람난 것 같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는 등 피해 여성을 괴롭혔다가 덜미를 잡혔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동탄 소재 직장에 다니는 A씨(50대)를 지난 11일 구속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직장 동료인 B씨(40대 여성)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지난 3월까지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초순엔 수집한 위치 정보를 담아 직장 사장의 아내에게 “남편이 여직원이랑 바람이 난 거 같다”며 제삼자인 척하며 우편물을 보내 B씨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미행을 당하는 것 같은 불안감 속에 지난 3월 19일 사설 업체에 탐지를 의뢰해 본인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를 발견했다. B씨 차량엔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초소형 위치추적기가 달려 있었다.
경찰은 추적 수사 끝에 지난달 초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난 6일 증거인멸, 도주 우려, 피해자 위해 우려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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