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게재 '직접 요청' 아닌 '조장'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유흥업소 전광판에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춘 40대 변호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변호사는 클럽 등 유흥업소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서초의 왕 A 변호사', '태생부터 부유한 A 변호사' 등 문구를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 이유로 2023년 9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라는 문구를 클럽 전광판에 띄웠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홍보를 맡겼다는 게 징계위 조사 결과다.
A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광고 게재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징계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징계위는 "A 변호사가 광고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되레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며 적극적으로 즐기는 등 부추기고 조장했다"며 기각했다.
A 변호사가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법원 역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고를 직접 요청한 행위'에서 '부추기고 조장한 행위'로 축소돼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품위를 손상했다는 징계 사유에 여전히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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