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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리문 와장창' 10대 날벼락...식당, 민사 조정 신청

무명의 더쿠 | 08:13 | 조회 수 2612

https://youtu.be/6UESiBtmwoc?si=ZQ69Ct5LOUBc3GLc

 

식사 마치고 나서던 10대 날벼락…유리문 '와장창'
지난해 11월 사고…목·손 등 9곳 봉합 수술
업주, 사고 직후 사과…"보험사 통해 배상"


[앵커]
서울 강남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10대 청소년이 갑자기 부서진 유리문에 크게 다쳤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던 식당은 요구한 배상금을 다 줄 수는 없다며 민사 조정을 신청했는데, 피해자 측은 제대로 협의하기도 전에 조정을 신청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유명 레스토랑입니다.

 

식사를 마친 10대 A 군이 식당을 나서던 찰나, 갑자기 유리문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A 군 위로 쏟아집니다.

 

놀란 직원이 얼어붙은 사이, 어머니가 A 군에게 다급히 달려갑니다.

 

지난해 11월 겪은 이 사고로 목과 손을 크게 다친 A 군은 마취도 없이 아홉 군데를 꿰맸습니다.

 

[A 군 아버지 : (놀란 상황에서) 마취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쇼크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번에 소독하고 그 고통을 이용해서 꿰매는 거로….]

 

사고 직후, 업주는 가입된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배상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A 군 아버지-업주 (지난해 11월) : 고객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고 저희 매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무조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와 협의를 이어가던 가족들에게 돌연 법원에서 조정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업체 측이 민사 조정을 신청한 겁니다.

 

[A 군 아버지 : 결국에는 그렇게 시간 오래 걸려서 낸 결론은, '우리는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민사조정을 받아보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고.]

 

업체 측이 제시한 배상액은 250만 원.

 

이미 지출한 치료비보다 적은 액수였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흉터 치료비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진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가족이 요구한 2천5백만 원과도 차이가 컸습니다.

 

[A 군 아버지 : 금액은 당연히 저희는 계속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도 그래서 제시한 금액은 일단 저희도 최대치로….]

 

A 군 가족은 정신과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보험사 답변을 기다리던 상황에서 추가 협의 없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며 반발하는 상황.

 

이에 업체 측은 A 군 가족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고, 배상 처리를 맡은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거란 입장입니다.
 

생략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6933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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