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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범인 두고 현장 이탈한 경찰…"3억 5천만 원 배상"

무명의 더쿠 | 11:50 | 조회 수 1452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탈한 경찰관 2명과 국가가 연대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약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측이 당초 청구한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액 중 일부 책임만을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LKB평산 소속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짙은 아쉬움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던 4층 거주자 50대 남성이 3층에 거주하던 A씨 가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이로 인해 A씨는 목 부위를 심하게 찔려 뇌수술을 받는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경찰의 무책임한 대처였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두 명의 경찰관이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소지한 채 출동해 있었으나,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현장을 이탈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들은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거나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는 변명을 내놓기도 했다.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가족들은 맨몸으로 흉기를 든 가해자와 피를 흘리며 사투를 벌여야만 했다.

이후 현장을 이탈한 두 경찰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소속 기관에서 불명예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한편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https://v.daum.net/v/2026062109563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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