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베란다 난간과 창문 주변에 화분이 빼곡하게 놓여 이웃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베란다 미친 거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한 아파트 발코니 난간과 외벽 쪽에 수십 개의 화분이 설치된 사진을 공개하며 “무섭다”고 적었다.
A 씨는 “주변 세대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와 “자기 베란다인데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 중 어떤 의견이 맞는지를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이에 대다수의 누리꾼은 “화분이 떨어져 사람이 맞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비나 태풍이 오면 더 위험해 보인다”, “화분에 벌레가 있으면 아래층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 “식물을 키우는 건 자유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이웃 안전까지 고려해야 한다” 등 해당 세대를 지적하는 반응을 내놨다.
현행 공동주택 관련 규정상 입주자는 다른 입주자의 안전이나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발코니 난간 바깥쪽으로 물건을 돌출 설치하거나 낙하 위험이 있는 물품을 두는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관리 주체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근홍 기자(lk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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