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도록 군사기밀인 정보사령부 군인들의 명단까지 넘겼습니다.
전직 정보사령관인 노씨는 당시 민간 무속인에 불과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긴 내란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순표/부장판사 :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자유롭게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사항에 접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 전 장관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동력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순표/부장판사 :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과 일반이적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 노씨에게 비화폰을 건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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