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어제(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 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기업어음으로, 원래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 120억 원 규모와 내년 3월 30일 100억 원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어제(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 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기업어음으로, 원래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 120억 원 규모와 내년 3월 30일 10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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