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을 받아온 부산의 한 달빛어린이병원이 최근 갑자기 문을 닫았는데, 알고 보니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무장 병원'이었습니다.
의사와 사무장 등 15명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동산 투자가와 변호사 등이 어린이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의사 명의를 빌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발인/음성변조 : "밤늦게 아이들이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지고 귀하다 보니, '달빛'을 다는 순간 환자들이, 엄마들이 블로그 (여론을) 형성해서 엄청나게 와 준다고 (하더라고요.)"]
야간 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정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실질적인 승인 권한이 부산시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시도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자 어떤 병원들을 선정하는 것까지 결정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는 거거든요."]
검찰이 병원 운영 총괄인으로 지목한 오 모 씨는 "건물 소유 법인의 실무 이사일 뿐, 사무장 병원 개설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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