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한 시민이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 ‘지갑을 주웠다’며 분실물 습득 신고를 했다. 당시 맡겨진 지갑 안에는 42만원 상당의 현금과 백화점상품권이 들어있었다.
습득물 신고를 접수한 어은치안센터의 경찰관도 해당 액수를 확인한 뒤, 지갑을 잃어버린 A(30대)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경찰서를 방문한 A씨가 돌려 받은 지갑 속에는 현금과 상품권만 사라진 채, 텅 비어 있었다.
깜짝 놀란 A씨가 사라진 금품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담당자 등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 분실 지갑 내 금품 실종 사건에 대해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로 전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습득물 신고를 접수한 어은치안센터의 경찰관도 해당 액수를 확인한 뒤, 지갑을 잃어버린 A(30대)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경찰서를 방문한 A씨가 돌려 받은 지갑 속에는 현금과 상품권만 사라진 채, 텅 비어 있었다.
깜짝 놀란 A씨가 사라진 금품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담당자 등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 분실 지갑 내 금품 실종 사건에 대해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로 전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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