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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m 역주행에 충돌사고 냈는데…'마약 난폭운전' 무죄 만든 경찰의 실수

무명의 더쿠 | 06-18 | 조회 수 571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필로폰 투약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6월 1일 오후 9시 25분부터 30분가량 필로폰에 취한 채 부산 일대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를 시작했다. 부산 동래구에서 북구까지 8.3km를 도주하며 터널 내 진로 변경 위반 9차례, 중앙선 침범 2차례, 안전지대 침범 1차례, 진로 변경 방법 위반 6차례, 900m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벌였다. 심지어 맞은편 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A씨 차량은 북구 구포역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춰섰고, A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A씨가 떨어뜨린 필로폰을 발견했고, 곧바로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체포 이튿날 새벽 경찰서에서 진행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A씨는 마약 운전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경찰이 주요 증거인 마약 검사용 소변을 채취하고 보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 소변을 제출받은 뒤 간이시약 검사를 마치고 증거물 병에 담았다. 그런데 이 병에 봉인용 테이프를 붙이지 않은 채 조사실 밖으로 반출했다. 소변 시료가 증거로 쓰이려면 채취부터 보관, 분석 전 과정에서 동일성이 유지되고 조작이나 오염이 없었다는 점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봉인되지 않은 증거물 병이 반출됐기 때문에, 증거 훼손이 발생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이에 대한 경찰 수사관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증인으로 나온 수사관은 문제가 된 소변 시료를 반출한 뒤, 다시 가져와 A씨 앞에서 봉인하고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과수 사실조회 결과, 실제 감정 의뢰와 시료 제출은 다음 날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이 소변이 A씨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DNA 분석 등 과학적 검사 자료도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이는 필로폰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다른 약물에도 반응해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것만으로는 투약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ttps://naver.me/5FDIeO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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