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하자 보복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30여 시간 만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야산에서 긴급체포된 A 씨는 피해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30여 시간 만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야산에서 긴급체포된 A 씨는 피해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6799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