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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티빙 해킹' 1953만명 털렸다...유료회원 500만인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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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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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 정부가 파악한 잠정치 1300만명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피해 규모로는 쿠팡(3755만명), SKT(2696만명) 정보유출 사건에 이어 세번째 수준입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가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과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한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 규모는 1953만명입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티빙의 실제 서비스 이용 규모를 훨씬 웃돈다는 점입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티빙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770만명, 유료 가입자는 500만명 안팎으로 확인됩니다. 유출 피해 대상 1953만명은 MAU보다 1200만명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이 격차의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탈퇴 회원과 휴면 계정 보유자, 그리고 통신사 결합 상품이나 디즈니플러스 등 제휴를 통해 생성된 번들 연동 계정까지 유출 범위에 포함됐는지가 핵심 분석 대상입니다. 탈퇴·휴면 계정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파기되거나 관리됐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보유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의 경우 지체 없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파기해야 합니다. 만약 탈퇴·휴면 계정이 파기되거나 분리되지 않은 채 유출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 과징금 산정 시 위반의 중대성을 가중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인지 시점 관련 신고 내역에서도 시간차가 있어 의문이 제기됩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제출된 신고서상 사고 인지 시점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겁니다. 과기정통부 신고서에는 인지 시점이 5월 31일 오후 3시 9분으로 적혀 있는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서에는 5월 30일 오후 4시 30분 최초 인지했다고 썼습니다.

 

또 티빙 측은 최초 인지 시점에 이어 6월 2일 오전 6시 18분 'DB 저장 파일의 외부 전송 사실을 확인'했단 내용이 별도로 명시했습니다.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이 있었다는 사실은 5월 30일 오후에 인지했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외부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하기까지는 사흘 가까운 시간이 더 걸렸다는 뜻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 같은 공백이 발생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스템 오류인지 해킹인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보고 경로 추적 인터뷰와 내부 보고자료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지연 외에 보고 체계상 문제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단 취지입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9665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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