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190%, CT·MRI 검사는 평균 200% 수준인 반면 입원은 57.3%, 재활은 62%, 진찰은 70.7%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우선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의 수가를 150% 수준으로 조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검체검사와 CT·MRI의 수익비를 110%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1단계 조정만으로 연간 2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감된 재원은 중증·응급·소아·모자의료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며, 비수도권과 의료취약지에는 수가를 더 지급하는 지역 우대 원칙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또 중증 수술과 마취, 응급수술,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도 인상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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