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한화오션을 급식·시설관리 하청업체인 웰리브지회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와 관련해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넓힌 판결로, 향후 조선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의 하청 노사관계와 교섭 구조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노위는 지난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화오션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던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의 초심이 유지됐다. 특히 중노위는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한화오션의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까지 추가로 인정했다.
중노위는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적용하려면 원청이 교섭 당사자로서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 중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 없이는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며 "따라서 한화오션은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정 근거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직후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당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교섭 대상에 명시하고, 웰리브지회 소속 조합원 450명은 공고에서 제외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내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도급 업체다. 이들은 원청인 한화오션에 노동환경 개선, 건강 보호 대책 마련, 근무 시간 조정,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확정 공고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경남지노위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다시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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