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7세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45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범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하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출소 직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흥신소를 동원해 피해자의 집을 알아낸 A씨는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침입한 뒤, B씨의 어머니 71세 C씨를 2시간가량 감금·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어 귀가한 B씨를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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